내년부터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연금 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인 및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중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