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번 판결 끝에 실형 확정…위헌 결정에 파기됐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종합)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심 판결 이후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른바 '윤창호법')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씨의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때문에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쩡씨의 부모는 이날 딸의 친구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징역 8년으로는 고통과 슬픔을 달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의 죽음이 음주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의성군수 "오후 6시께 의성읍 산불 주불 진화 완료"

      작년 봄 대형 산불에 이어 1년도 채 안 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이 발생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이 발생한 10일 "오후 6시께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할 즈음에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며 "야간에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3시15분께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산불 현장 일대에는 이날 오후 강한 눈발이 날려 산불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2

      [속보] 산림당국 "의성 산불 진화 헬기 철수…야간 작업 전환"

      10일 산림당국은 "이날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한 헬기를 오후 5시40분께 일몰과 함께 철수하고, 야간 진화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3

      강풍에 흉기로 돌변한 간판…의정부서 길가던 20대 사망

      10일 오후 2시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간판은 가로 15m, t세로 2m 정도 크기였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