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약정에 기한 경쟁 내지 동종업종금지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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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신청인”라고 함)로부터 수년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임차하여 충전소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임차인이 인근에서 다른 LPG 충전소영업을 하자,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 임차인은 5년간 목적물인 충전소의 영업권역과 동일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에서 충전소의 영업과 충돌될 수 있는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상의 약정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약정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내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결정이 있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8.결정 2012카합1911 경업금지가처분).
1. 기초사실
○ 신청인은 2003년 7월경 피신청인에게 전북 완주군 00리 515-1 소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신청인은 2011. 6. 30. 피신청인과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8항은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 피신청인은 5년간 목적물인 충전소의 영업권역과 동일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에서 충전소의 영업과 충돌될 수 있는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6.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충전소로부터 약 5.35㎞ 떨어진 전북 완주군 00읍 00로 539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상법 제41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무렵부터 5년간 전북 완주군 및 이에 인접하는 시․읍․면에서 충전소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중략>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1)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청인의 충전소 임대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신청인이 신청인과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계약 상대방을 위하여 미리 일률적으로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등 계약상대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그칠 뿐 그 개별적 조항에 관하여는 협상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점, ③ 신청인과 피신청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개별적인 합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약관으로 봄이 상당하다(신청인은, "이 사건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소매 판매점에 판매하거나 대규모 실수요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영업형태를 취하는 곳으로, 이 사건 충전소 임대행위는 자동차용 부탄 충전소와 같이 신청인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사업이 아니고,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형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소수를 상대로 한 특수한 내용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충전소 임대사업의 규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계약 체결 경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서 말미에 ‘본 계약은 그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제반 사항 및 조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 후 각자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립․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은 임차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권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임대인의 이익,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사업, 임차인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충전소 및 충전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임대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임대․판매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와는 관련성이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충전소 시설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충전소를 임대할 당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이 사건 충전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확보했던 거래처의 정보를 인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9년간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다수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함에 있어 신청인이 기여한 바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확보한 고객 정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청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기간은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경업금지에 따른 대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지역은 ‘이 사건 충전소의 영업권역과 동일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매우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신청인의 영업비밀이나 상권을 부당하게 유용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신청인의 충전소 경업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신청인의 법적 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부분도, 양 당사자의 나머지 각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신청인이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곤란한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본안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에게 경업금지를 명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법원결정은, 편의점, 제과점 등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오던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경업(경쟁업종)금지의무 관행에 경종을 울리면서, 향후 약정에 기한 경업금지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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