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중개업자가 가입한 공제(보험)계약에서 가입한 공제금 (현재는 1억원이 거의 대부분)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지급될까?
종전처럼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할 때는 지급방법이 고민거리가 아니었지만, 최근 협회의 개정약관에 의하면 가입한 공제금 1억원으로 모든 피해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가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다.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여러 명에 대해 그나마 공평하게 공제금이 배분되어야만 피해자들의 원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의 이런 고민은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판결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28.선고 2011나101959 손해배상(기) 등 판결인데, 필자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하여 최근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 판결은 (다른 여타 하급심판결처럼), 개정된 약관하에서는 동일 중개업자가 저지른 여러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제금 1억원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피고협회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
쟁점과 관련된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판결에서 임0는 필자의 의뢰인인 원고가 임대차를 의뢰한 중개업자이고, 임00는 임대물건을 보유한 측, 즉 이 사건 임대차사기에 공모된 중개업소 사무실의 중개업자이다).
피고협회는 ‘중개업자 임00의 중개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 외에도 전00, 김00, 최00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00의 중개상 과실로 인한 총 손해액을 고려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안분한 금액인 40,566,037원(아래 표 참조)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00의 중개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40,566,037원을 초과하는 공제금의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위 돈을 넘는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각각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공제약관에 공제가입금액을 피고가 인정하는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할 권리나 의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총보상한도액인 공제가입금액을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로서는 피해자들 각인의 몫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표시하여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하여 피공탁자들 사이의 합의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에 따라 안분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고{피해자들이 여러 명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공인중개사도 여러 명인 경우, 피고로서는 각 공인중개사의 총보상한도액을 합산하여 공탁하되, 공인중개사별로 책임을 구하는 피해자들을 분류하여, 공제계약별로 공탁원인사실을 구분하여 공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00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원고, 전00, 최00, 김00 4인을, 임0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원고를, 정유진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다시 최00을, 장00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다시 김00을 각 주장하므로, 위 피해자들을 위한 유효한 공탁이 되기 위해서 피고는 총 4억 원(1억 원 × 공인중개사 수)을 공탁하되, 각 공제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들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별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공제금의 지급을 각각 명하더라도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저지할 수 있으므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에 따른 판결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제1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1억 원의 범위에서 제1심 공동피고 임00과 각자 43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3.부터 2012.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목록 기재 제2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1억 원의 범위에서 제1심 공동피고 임0과 각자, 위 (1)항의 임00과 각자 지급할 433,440,000원 중 260,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3.부터 2012.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결국 이 판결의 결론대로라면, 다수의 중개사고가 발생해서 총 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선착순으로 집행하면 다른 피해자는 공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평에 맞는 분배를 중시하는 협회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원성을 미연에 막는 차원에서 위 판결에서 제시된 방법과 같이 피해자들 여러 명 앞으로의 변제공탁으로 업무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그 결과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액별(정확히 말하자면, 인정받은 판결금액별) 안분비례로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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