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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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다음은, 어느 의뢰인이 행정소송의 승소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이다. 보유하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10여년 전에 체결했지만, 당시 매수인의 대금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계약금 정도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매도인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매수인이 일단 토지상에 건축을 하여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건축도중에 매도,매수인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이 흘러가던 중, 토지와 미등기건물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3천만원이 의뢰인에게 부과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 의뢰인은 매수인과 민형사재판으로 경황이 없어 종부세에 대해 의문을 갖지 못한 채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매수인과의 민형사재판 끝에 매도한 토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라는 판단을 받고 난 후에야, 즉 원시취득자가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야, 의뢰인의 건물 소유를 전제로 하는 종부세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금을 납부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재판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하였다.세금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당부를 따지기에 앞서 제소기간 도과를 가장 먼저 살펴야한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원칙인데, 이 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 즉,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20조).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세금부과된 지 2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라 취소소송의 제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제소기간에 구애되지 않는 방법 무효확인청구소송이 있다(행정소송법 35조). 하지만, 무효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즉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야만 한다. 즉,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그렇다면, 건물의 소유자도 아닌 의뢰인을 소유자로 보고 부과된 종부세부과처분은 무효인 하자, 즉 중대하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의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 1999. 6. 10.선고 98누1060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다. 서울 양천구청 소유의 상가건물 부지를 무단점유한 것을 이유로 부과된 원고에 대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된 사건인데, 법원은 “---(구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건물은 원고의 남편인 위 권00가 매수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원고는 위 상가건물 임대과정에서 위 권00를 대신한 것일 뿐이고, 피고조차 위 권00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그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부지인 이 사건 체비지 일부를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점유보조자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인 이 사건 체비지 일부를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행위의 일부를 담당하며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점유보조자의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하기보다는 취소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를 다툰 부산지방법원 2006. 3. 30.선고 2005구합3906 채무부존재확인 재판에서 법원은,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검인계약서의 내용이나 취득경위,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현황, 조세부과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조00이 아니라 원고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게 위 변상금을 부과한 피고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건물분 재산세 등을 계속 납부해 왔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원고에게 그 변상금을 부과한 위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검토해 볼 때, 의뢰인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해 부과된 종부세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지만,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인 의뢰인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가 되었고, 종부세는 건축주명의에 근거해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종부세부과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무효확인청구는 무효사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 승소하기가 어려워, 이 의뢰인은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기가 여의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한 세금부과였지만 제소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억울한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 사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분쟁에 비해 행정재판은 제소기간이 매우 짧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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