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짭짤한 수익 기대해볼 만
보험회사 영업사원 김◌◌(47)씨는 올해 초 경기도 수원시 지동 일대 56㎡짜리 빌라를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았다. 낙찰금액은 시세의 75%선인 7000만원. 간단하게 집을 수리한 뒤 5월말에 보증금 1000만원과 월 4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김씨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할 만한 곳을 찾다가 경매시장에 나온 소형 다세대주택에 관심을 갖게 됐다. 취득ㆍ등록세 등을 부담하더라도 임대수익이 짭짤한 소형 다세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셈이다.
법원 경매시장에 1억 원 이내의 종자돈으로 투자할 만한 물건이 늘어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시장 침체 여파로 위험성이 큰 고액투자보다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도 임대 수익 등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 투자는 실패하더라도 손해가 적고 위험관리가 쉬운 게 매력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지금 보다 나아진다면 짭짤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
소액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은 법원 경매시장이다. 특히 감정가 1억 원 이하의 수도권과 인근 지역 소규모 연립ㆍ다세대 주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물건의 경우 입찰 경쟁이 치열하고 낙찰가율도 완만한 상승세다. 간혹 감정가의 90%을 웃돌며 고가에 낙찰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약세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파트 시장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지난달 경매에 부쳐진 서울지역 감정가 1억 원 안팎의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평균 낙찰가율은 85%를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어 경매 비수기에 집중적으로 노리면 짭짤한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경기ㆍ인천지역 1억 원 안팎의 저가 주택 낙찰가율도 80%선이다. 부동산 수요가 넉넉한 서울과 거의 비슷한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은 입찰자들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액 물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면서 고가 낙찰 사례도 많다. 지난 6월 초 경매에 부쳐진 인천시 남구 용현동 다세대주택(43㎡)의 경우 6명이 경합을 벌여 감정가(4600만원)보다 높은 7128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이 무려 154%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다 향후 재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 실수요자도 있지만 주택 여러 채를 낙찰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도 많다.
임대용 소형 오피스와 토지 노릴 만
일반 거래시장에선 소규모 오피스(사무실)가 쌈짓돈 틈새 투자처로 인기를 끈다. 보유와 양도에 따른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이런 소액 임대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데다 연 6~8%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어서다. 실제 임대수요가 넉넉한 수도권 일대와 광역시 일대의 사무실 밀집지역의 경우 사무실 수요가 꾸준해 공실률은 떨어지고 임대료가 아직 높은 수순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추세여서 소액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소액 경매물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 들어 1억 원 선에서 오피스를 매입해 임대로 놓으려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고 있으며 임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당분간 소규모 오피스의 임대료 및 시세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다.
소규모 땅을 사려는 투자자도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있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수도권 일부지역의 소액투자 열기는 꾸준한 편이다. 북한강 조망과 잘 보존된 자연경관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3.3㎡당 40만~50만 원 짜리 임야 등을 396∼500㎡씩 사들여 장기간 묻어두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실제 일반 매매거래의 경우 투자금이 1억 원을 넘지 않아 투자가 쉽게 이뤄지는 편이기 때문에 환금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추세다. 하지만 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더라도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 언제든지 규제가 가해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수요 감소로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액 경매투자 시 분위기에 편승한 고가 낙찰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소액 물건의 낙찰가율이 높을 때는 낙찰가가 시세 수준에 근접한 경우도 많아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어 입찰에 앞서 최고ㆍ최저 입찰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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