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牽連)관계라고 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인지는 그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실무상으로도 견련관계가 유무를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유치권의 견련성과 관련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고등법원 2008. 4. 4. 선고 2007나77370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이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안보다 간략하게 사안을 정리한다).
▶ 사안의 개요
甲 회사는 천안 모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乙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건물부지 지상의 건축물․구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건축 예정지 정지작업, 임시 주차장․진출입도 개설 박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그후 공사진행 끝에 신축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건물부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처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乙이 유치권신고를 하자, 건물과 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乙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이 사안에서 법원은, 견련성이론과 관련해서 乙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에 기한 유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 민법 제320조 제1항 소정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내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기 이전에 기존의 지상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사부지 및 그 주변 등을 정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공사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채권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는 2000. 11. 22.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만큼 그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 판결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초파일공사를 아파트부지에 관한 공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견련성이 있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한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0530 판결과 비교하면서(이 대법원 판결의 원심과 1심 법원 모두, 기초파일공사는 토지에 관한 공사가 아니라, 단지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여 견련성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유치권의 견련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이상-
■ 참고법령 및 판결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0530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민법 제320조 소정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점유하는 물건과 관련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파일은 지반침하 등으로 건물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건물기초 보강을 위하여 항타하여 삽입한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지 위 각 토지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구성된 일단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잡다하고, 장차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더라도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건물붕괴를 막기 위한 지반보강공사 없이는 그 지상에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공사기간 착공 1998. 10. 30.부터 준공 2001. 12. 30.까지(3년 2개월간), 공사대금 6억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내용은 위 각 토지를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되, 장차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하여 그 자리에 콘크리트 기초파일을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기초파일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종합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위 각 토지와 위 신축사업을 인수한 미*인 주택건설과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차 기초파일공사를 진행한 결과 완공단계에 이른 사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장차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그 지하에 약 1,283개의 콘크리트 기초파일이 항타하여 삽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잡다하게 구성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화시켜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파일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그러한 공사의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각 토지와의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심리하여 그것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위 각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유치권에 있어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기초파일이 위 각 토지에 부합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위 각 토지와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콘크리트 기초파일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부합의 효과로서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콘크리트 기초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뿐 그로 인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 콘크리트 기초파일 자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합의 효과로서 그러한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부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저가로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 주택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콘크리트 기초파일들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을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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