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격화되면서 같은 상가 내에서 동일업종의 영업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뒤에 영업한 사람에 대해 영업을 중지해 달라는 재판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소송유형을 실무상으로는 “중복(동종)업종금지” 내지 “경업(競業)금지” 재판이라고 부른다.
몇 년 전부터 중복업종금지 소송을 수십건 처리해오고 있던 필자는 이러한 유형의 판단에 있어 현행 판례가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 의문을 가지고 소송수행을 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유형의 사건이 워낙 많아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던 쟁점들 대부분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정리되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결론도 없지 않지만 판례에 대한 비판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런 분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중복업종금지문제의 큰 틀과 법원경향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복업종이 금지되는 법적인 근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업종을 영위하건 본인의 자유다. 헌법에서 영업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건물에서 이미 동일한 업종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하여금 편중된 업종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과다한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상인들간의 적절한 이윤보장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중복업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분양계약서상의 지정업종
첫째는, 상가건물 분양 당시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지정업종”에 근거한 것이다.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서상에 특정한 지정업종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특정된 “지정업종”을 준수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한 판결을 일찌감치 내놓고 있었다.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회사와 양도인, 양수인 3인간에 체결한 양수계약 당시 위와 같은 특정점포에만 약국이 개설되기로 한 분양계약상의 약정내용을 알고서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로서는 상가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호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특정 지정업종을 지키기로 한 수분양자들간의 “약정”을 중복업종금지의 근거로 삼게 된다면, 분양당시 바로 그 수분양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약정”을 근거로 중복업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가 101호가 분양당시 “약국”으로 지정되어 甲이라는 사람에게 분양되었는데, 바로 옆 102호를 지정업종 “서점”으로 분양받은 乙이 건물 완공 이후에 乙 앞으로 이전등기한 이후에 丙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丙이 丁이라는 사람에게 102호를 임대하였더니, 丁은 임차한 102호를 서점 아닌 “약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丙이나 丁에게 약국으로 102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강제할 권리가 甲에게 있는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02호를 취득한 丙으로서는 이전등기를 통해 102호를 취득한 만큼 당초에 101호가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것인지, 102호의 지정업종이 “서점”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우연히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102호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101호에 지정된 업종을 丙이 준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丙이 아닌 임차인 丁이 약국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약정”이라는 법률관계로 볼 때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하급심판결 중에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丁에게 약국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면 중복업종의 제한을 받게 되지만, 점포가 임대되면 영업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균형에 맞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이전등기를 통해서 102호 점포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물론, 임차인 丁 모두 분양당시의 중복업종금지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165 결정,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즉,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복업종을 금지하기로 한 분양계약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약정했다”라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중복업종금지의 의무부담주체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지정된 업종이 비현실적일 수 있고 또 엄격한 지정업종을 고수함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된 업종을 준수하기로 “약정”했다는 해석에 있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들어서 분양시점 이후에 상가점포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과 같이 지정업종을 알지 못하고서 상가 내 점포에 이해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거나, 지정된 업종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당초 지정된 업종의 보호를 박탈하여 자유로운 업종운영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맞추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집합건물법상 규약
둘째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에서 정하는 규약에 근거한 제한이다.
여러 점포가 한 건물 내에 모여있는 경우에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정수 이상의 소유자들 동의하에 “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바로 이 규약의 내용에 동종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집합건물법상 규약은 규약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임차인 등 모두에게 강제된다는 점에서, 중복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상의 제한은 기존 영업과 중복되는 업종을 하고자 하는 후발주자에 대해 제약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규약과 관련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즉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으로서는 무효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집합건물법상 유효한 관리규약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상가회칙, 번영회회칙 등의 명칭으로 통용되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상가관리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상가에서 직접 영업하는 사람들간에 자체적으로 만든 일종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든 경위를 따져보면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일정 수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아니라, 상가점포에서 직접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도가 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점포 소유자가 아니라 대부분 임차인이 많게 되고, 그 결과 집합건물법상에서 정하는 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제정절차 역시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회의”의 형식이 아니라 특정인이 개별 점포에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회칙에 서명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비록 “규약”이라는 명칭을 붙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규약이라고 할 수 없는 셈이다.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의 차이는 “강제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집합건물법상에서 정하는 규약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소유자들 동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법에서 정하는 효력, 즉 규약제정에 반대한 사람, 규약제정 이후에 상가점포를 취득한 사람, 규약제정 당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규약제정 이후에 상가와 인연을 맺게된 임차인과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 강제력을 발휘하게 된다. 반면,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이 아니라 단순히 상가에 영업하는 사람들간의 자치규범에 불과하다면, 그 효력은 상가번영회와 같은 자치단체에 속하면서 이러한 구속력을 받기로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상가번영회칙과 같은 자치규범으로는 중복업종제한에 반발하면서 임의로 동종업종을 감행하는 사람에 대해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단전, 단수나 영업방해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에 근거한 중복업종제한과 관련해서는 판례경향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여, 단 1명이라도 정족수가 부족하면,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으로 인정치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양계약서에 정한 업종제한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논리로, 실제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애초의 상가분양계약서에 기한 업종제한규정을 적용시키는 것과 대비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은 비단 중복업종금지 문제 뿐 아니라 규약에 기재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상가관련자 모두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즉 적용범위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성이 극히 적은 분양계약서상의 업종제한문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영업금지 가처분
업종제한과 관련해서 필자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업종제한을 이유로 한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례의 기준이었다.
분양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든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에 근거한 것이든, 업종선택에 있어 기득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가건물 내에 동종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업금지청구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금지청구권에 기한 재판상 행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 원칙인데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본안 재판 대신에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영업금지 가처분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현재의 재판운영실무상 통상 5개월 이상 걸리는 본안소송에 비해, 가처분재판은 1~2개월 정도로 매우 빠르게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는 본안재판의 경우 비록 하급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면 판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가처분의 경우 1심에서 받은 가처분결정 그 자체로 바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결정만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바로 중단하게 하면서 사실상 본안재판 없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처분은 실무상 “단행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권리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그 필요성의 인정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업종금지와 관련된 사건을 수십건의 처리해 오고 있는 필자가 보기에는 유독 중복업종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행가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가처분을 쉽게 허용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명도단행가처분과 비교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건물이나 철거를 구하면서 본안 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가처분의 형식으로 구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처분을 허용치 않는 것이 법원기준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대하는 필자가 느낄 때 오히려 더 빨리 처리되어지고 급박한 것은 사실 영업금지 보다는 명도문제일 때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원은, 나름대로 형성된 기준에 입각해서 명도단행가처분사건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 반해, 중복영업금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본안소송 대신에 가처분신청이 원칙이 되어있다고 느낄 정도로 쉽게 가처분을 허용해 주어왔다. 다른 가처분사건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인지 동종업종금지와 관련한 가처분을 심리함에 있어 “단행가처분”이라는 원칙에 서서 비록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있지만 당장 영업을 금지하게 할 만한 급박한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 특정업종을 염두에 두고 점포를 얻을 때 유의할 점
중복업종금지와 관련된 분쟁은 다른 사건유형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인데, 특정업종을 염두에 두고 점포를 얻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은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점포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
특정한 업종의 독점권을 염두에 두고 점포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분양주체측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수분양자 개인에게는 마치 특정점포에 특정한 업종이 독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도 실제로는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업종을 중복해서 남발하는 경우, 특정점포에는 업종을 특정해주면서 독점이라고 하고, 다른 점포 분양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업종”이라고 기재해주면서 아무 업종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속이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인기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업종을 독점으로 분양하면 분양도 용이하고 분양가도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도덕적으로는 물론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되면 대금을 돌려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런 엉터리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분양과정에서 독점권이 있다고 설명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지 못하면, 독점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회사와 분양받는 사람간의 약속인데, 특정업종으로 지정된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도 그 업종으로 분양받았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독점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업종이 중복되어 분양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지만, 분양받는 사람으로서는 분양회사의 분양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분양계약서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독점을 보장받는 의미로 분양받는 것이라면, 분양계약서 지정업종란에 특정한 업종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비고란 등에 ‘지금까지 특정업종을 다른 점포에 분양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다른 점포에는 특정업종으로 분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분양회사 확인을 분명하게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지정의 의미가 “독점권보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분양회사에 대해 엉터리분양을 해서는 안되는 부담을 주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존 점포를 임차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
아직 짓지 않은 점포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점포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영업을 할 생각이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계약서, 상가규약에서 중복업종제한이 있는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나 기존 상가소유자의 말만 그대로 믿지 말고 분양계약서나 규약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필자가 처리한 사건의 경우, 1층에 다른 약국이 있는 건물의 2층에 약국영업을 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는 과정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2층에 약국영업을 하는 것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기존 임차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받아두고 약국을 시작했는데, 분양계약서상 1층 약국 점포가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되어 결국 2층에 약국 시작한 지 6개월만에 영업을 중단한 사례까지 있었다. 그후 소송을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는 했지만, 이런 문구를 정확하게 받아두지 못했다면 입증문제로 애를 먹을 수 있는 케이스였다.
분쟁이 많다는 것은 결국 다툼의 꺼리가 많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영업을 염두에 두고 점포를 구함에 있어서는 이런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3] 분양 당시 지정된 제한업종의 변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해당하는 단체의 동의나 기존의 경쟁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 점포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초 분양계약상 정해진 제한업종에 대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165 결정,
[1] 동종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권리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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