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등 구조적인 변경이 없는 아파트이름만의 변경은 현행법상 위법이므로, 이름만의 변경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아파트이름만의 변경은 현행 주택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과연 과태료부과만으로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전문가인 필자로서는 건교부의 이러한 법해석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 우선, 관련 주택법령을 살펴보자.

►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 주택법 제10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파트이름변경은 주택법령상의 어떠한 규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한편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이름변경행위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위 규칙에는, 재건축·증축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칭변경이 불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찬성하지 않는다. 위 기사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규칙 제7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를 염두에 둔 해석같은데,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 위 규칙 제7조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개정 1997.12.5>)
①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이 기사는, 위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 집착하여, 재건축, 증축 등을 하지 않은 싱태에서는 명칭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위 규정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의미는 건축물 외관이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이름 등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아파트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함은, 아파트주민결의서나 총회의결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아파트이름만의 변경을 막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 아파트 이름변경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다르게 운용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즉, 아파트가 여러 소유자들의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몇 %의 동의로 이름변경을 허용해 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100% 동의를 요구하여 엄격하게 운용해 온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80%, 2/3, 50% 등 관련법규해석의 차이에 따라 저마다 각각 운용이 달랐던 것이다(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2005년도에 모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몇 %의 동의율에 불구하고 아파트이름만의 변경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단속하고자 하는 최근의 건교부조치와 같은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

■ 이와 같은 건교부의 입장은 아파트이름변경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주로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의 브랜드가치보호” 등 여러 가지를 단속근거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공동주택의 효율적관리를 저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름변경에 대한 건설사 동의에 불구하고 법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 건교부의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아파트값과 무관한 아파트이름 변경, 예를들어 누가보더라도 부정적인 이름을 바꾸는 시도, 외래어로 된 이름을 한글화하는 시도, 아파트가 속해있는 지역의 특성화를 위한 차원에서의 아파트이름 변경 등의 경우에도 아파트구조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름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현재의 우리 현실에서 아파트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총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건설사나 시행사의 입맛대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이름 그 자체의 변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파트이름은 주민의 재산권과 결부된 것일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 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다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적 이야기하면, 아파트이름만의 변경은 현행법상 위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아파트이름변경을 무조건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에서, 최근의 건교부 조치는 아파트값을 단속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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