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막연한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결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거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래의 중요부분을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표시의 착오”라는 법리구성으로 다투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취소되기 어렵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 즉,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어야 하고, ②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③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어야 하는 등, 착오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착오가 문제되는 상당부분이 “동기”의 착오인데,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당시에는 당연히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이다. 이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어서 계약의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면 이런 계약의 동기를 계약당시에 표시했는지 여부가 입증되기 어렵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 기재가 소홀히 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 복잡한 사실관계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있고, 만약 이런 동기가 성취되지 않게 되는 것이 계약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라면 그러한 동기를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최근에 상담한 실제 사례이다. 의뢰인은 상가점포 1채를 20억여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해당 점포에는 모 은행이 임차인으로 있었고 이 은행의 임대료 수준은 매매가격 대비 높은 편이었으며 임대차계약기간도 무려 4년 가까이나 남아있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양호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이 점포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계약한 지 불과 며칠 후에 은행이 임대차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다. 임대차만기가 4년 가까이나 남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인 은행이 임대차기간 만기 이전에 임의로 중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지도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으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매도인에게 계약을 무효로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지급한 계약금 2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취소가 대표적 청구원인이었는데, 1심 재판결과 의뢰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0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9억 6,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은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2022. 6. 9.까지 존속함으로써 2022. 6. 9.경에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때까지 ○○은행으로부터 차임 월 8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위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2022. 6. 9.까지 존속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2022. 6. 9.까지 존속할 것이라고 보장하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2. 6. 9.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2. 6. 9.까지 존속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 또는 임○(공인중개사), 권○○(중개보조원)이 피고 신○○에게 ○○은행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전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을 차임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확하게 안분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즉, 임○은 이 법정에서 ‘피고들 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권○○에게 “보증금이 높은데 ○○은행이 나가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았는데, 권○○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면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원고나 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이를 별도로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은행은 2018. 12.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2018. 12. 20. 피고 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 날 피고 신□□에게 도달하였는데, 이처럼 ○○은행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은행이 곧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은행이 이보다 앞선 시기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곧 해지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은행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나 임○, 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고 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피고 신○○은 2018. 11. 28. 권○○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바 있다. 비록 피고 신○○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의향을 가진 제3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기 위하여 위 사진을 권○○에게 전송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신○○로서는 권○○에게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의향을 가진 다른 사람도 권○○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을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의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중개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례적이다.

(6) 원고는, 피고 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은 2018. 11. 28. 권○○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임○이나 권○○을 통하여 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임○은 매수의뢰인인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촬영사진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도 피고 신○○이 돌아가고 나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임○이 부동산 매매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들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 의뢰인은 다른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을 위해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판결검토 결과 은행의 임대차승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계약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임대차문제를 계약 내용으로 삼고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기본적인 패소이유였다. 게다가, 위 판결에서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청구 본소에 대해 상대방 매도인이 제기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반소청구까지 얽혀있어 이 사건 분쟁은 계약금반환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한 번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인생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떨어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다 섬세하고 진중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용역비】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재건축조합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으로서도 이와 같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조합측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3]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묵비한 채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건축학교수이고 '(명칭 생략)건축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건축설계업을 하며 상당한 실적까지 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당연히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 측이 그를 무자격자로 의심하여 건축사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한다거나 건축사단체에 자격 유무를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재건축조합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계약금반환등]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군(군)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라 이(이)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사안에서, 군수가 여전히 공원관리청이고 기부채납자의 관리권이 계속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계약금등·매매대금】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삼고 있어 고도의 직업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위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의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는 것이라는 점, 매수인이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 착오에 빠지게 되었지만 중개업자가 착오에 빠지게 된 과정에 명확하게 당해 점포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던 매도인의 잘못도 개입되어 있는 점, 중개인을 통하여 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에게 중개업자가 매매 목적물을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 매매 중개와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부동산 매매 중개업의 제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다른 점포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오인한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스스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점포로 오인한 채 매수인에게 알려 준 과실을 바로 매수인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 【손해배상(기)】
[1]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토지가 개간농지로서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또 그 토지가 곧바로 공장의 부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경우, 부지의 전용이 매매계약의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사례.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손해배상(기)】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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