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화통 터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2배 부과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는 포함되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4호, 2010.9.28.).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50% 감면조항이 적용되려면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이어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적용이 어렵다.

조세심판원은 위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조세심판원 2016. 3. 24. 결정 조심2016지**).

위 심판에서 위헌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지 않는 한 조세심판원은 관여가 불가하다. 따라서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야만 재산권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위헌소송을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행위제한 예외 규정이 있는바, 이는 사실상 정부가 위헌심판에 대비한 조항일 뿐이고, 따라서 소유자는 위 조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 내지는 거부처분을 받아 두어, 위 조항이 현실에서는 전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소유자들이 뭉쳐야 한다.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강산으로 연락하면 된다. 개인이 준비 없이 위헌소송을 내어 기각되는 사례를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의 그린벨트이다. 아니 그린벨트보다 몇 배는 더 행위제한이 강하다. 이 토지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도시공원시절에는 재산세를 50% 감면받았는데, 더 행위제한이 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면서 재산세도 2배를 내야 한다. 정부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김태원, 임승택, 김은유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