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분할포기 가능여부

1. 사전포기 불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2. 예외적 사전 포기가 가능한 경우

그러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대법원 2016. 1. 25. 결정 2015스451 재산분할)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단순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사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하려면,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논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유효하므로, 이혼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사전포기를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것 같다. 결국 합리적인 분할이 가장 훌륭한 이혼방법일 것이라고 본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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