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경매과정에서 허위의 배당신청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통상 경매는, 채무자 도산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허위 내지 과장된 금액의 배당요구라는 무리수를 사용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큰 편인데다가, 채무자와 통모하면 채권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허위 배당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허위 배당요구의 대부분은 “배당이의”라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다투어지는 것에 그치지만, 자칫 형사고소로 이어져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07.3.30. 선고 2006도6350 판결 【사기미수】
☞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2의 피고인 1에 대한 카드임가공채권이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8,84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도록 한 후, 피고인 2가 경매법원에 8,840만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실제 채권액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3. 5. 30.선고 2013고정194 사기
☞ 배당과정에서의 사기미수죄로 벌금3백만원이 선고된 사안
피고인은 2008. 9. 18. 피해자 이00에게 변제기를 같은 해 12. 17.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하고 담보로 이00의 처 김00 명의의 울산 남구 00동 1479-4 000 상가 601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가등기를 안00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00이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2009. 5. 25. 이00 명의 울산 울주군 00읍 00리 132-1 0000아파트 101동 402호를 가압류하였고, 2009. 9. 18. 원금 1억원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1억 1천만원을 차용금으로 기재한 공정증서(2009년 제1332호, 채권자는 안00, 채무자는 김00, 연대보증인은 이00으로 각 작성되었고,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뒤늦게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 1억1천만 원과 2008. 9. 18.부터 2009. 11. 23.까지의 이자 38,967,000원 등 합계 148,96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00이 당시 가지고 있던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2240호 관련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함)을 신청하여 2009. 12. 3.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이 전부명령은 같은 달 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울산지방검찰청)에게 송달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00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위 전부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되었고, 남은 것은 2009. 11. 24.부터 위 변제일인 2009. 12. 7.까지 사이에 발생한 1,150,684원(= 1억 원 × 연 30% × 14일/365일)의 이자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0.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10타경305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이 사건 차용증을 기초로 원금 1억원 및 이자 46,931,500원(2008. 9. 18.부터 2010. 4. 13.까지 이자)등 합계 146,93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0. 9. 17. 이를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79,574,571원을 배당한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00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배당표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149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1. 5. 20. ‘위 배당표상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79,574,571원을 1,150,684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 12.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사기】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채권자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터잡아 배당표가 작성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다음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 확정판결에서 채권자에게 인용된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위 잔존채권액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산정 및 일부 변제에 따른 충당과정이 간단치 아니하여 잔존채권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등 그 배당금이 위 잔존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전부가 잔존하는 것처럼 위 확정판결정본을 그대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유】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2. 4. 경기 여주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수표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피고는 발행인 (주)세진종합건설, 발행일 1996. 3. 6. 액면금 1억 원, 지급지 농협중항회 장호원지점인 당좌수표 1장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위 소송은 위 백기현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결과 소장에 첨부된 당좌수표, 채권가압류신청서 및 결정과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수표금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자체에 허위라고 볼 요소는 없고,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위 수표금 중 일부가 위 소송제기 전에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사정 즉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1997.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6타경3063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66,974,371원, 1997. 3. 28. 같은 지원 96타경4059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6,262,197원, 1997. 7. 22. 같은 지원 96타경14650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27,173,789원을 각 배당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1997. 8. 8. 같은 지원 97타기104호 배당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7가단807호 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을 제출하고 배당금 40,269,686원을 수령해감으로써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28,557,46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채권자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터잡아 배당표가 작성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다음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 확정판결에서 채권자에게 인용된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위 잔존채권액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산정 및 일부 변제에 따른 충당과정이 간단치 아니하여 잔존채권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등 그 배당금이 위 잔존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전부가 잔존하는 것처럼 위 확정판결정본을 그대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6타경3063호 임의경매사건에서 1996. 11. 29.자로 66,974,371원, 같은 지원 96타경4059호 임의경매사건에서 1997. 3. 28.자로 26,262,197원, 같은 지원 96타경14650호 임의경매사건에서 1997. 7. 22.자로 27,173,789원이 각 배당되었고, 그 중 피고인이 66,974,371원을 배당법원으로부터 수령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백기현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같은 지원 97타기104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40,269,686원을 수령하기 전에 위 수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더욱이 1997. 7. 22.자로 배당되었다는 27,173,789원은 가압류에 따른 배당이므로 그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의 제출이 필요한 데 위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위 수표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1997. 8. 5.이므로 1997. 7. 22.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1997. 8. 8. 위 배당금 40,269,686원을 수령해감으로써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28,557,46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백기현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1997. 8. 8. 40,269,686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배당금 중 피고인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28,557,463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도4222 판결 【사기】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은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처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외 1의 선순위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4,500만 원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데, 공소외 2는 이를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공소외 3에게 양도하면서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자 공소외 1을 대리한 피고인은 공소외 2, 3으로부터 연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공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 및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공소외 2의 공소외 3에 대한 위 후순위근저당권부 추가금원지급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확정된 사실, 그 후, 속초농업협동조합이 위 대출금채무의 미변제를 이유로 위 선순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자신 명의로 위 선순위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대출금 상당의 배당액을 수령하면서, 이와 함께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1이 전부 받은 위 후순위근저당권부 추가 금원 지급채권에 대해서도 배당신청을 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위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또는 공소외 1로서는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을 채권자인 위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하고 그 변제자의 지위에서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위 후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위 공소외 2에 대한 약정금채권에 기하여 그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것이어서 각 피담보채권을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어서 어느 한 쪽을 변제받으면 다른 쪽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 끝에 그 각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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