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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이라 받은 재산 왜 탐내"…친동생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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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재산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산의 사용을 두고 B씨와 전화로 다툰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동생의 복부를 한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신 채 동생 B씨를 향해 "죽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B씨는 A씨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안 대소사를 잘 챙기지 않는 점, 형제들과 상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에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준비한 흉기를 수건으로 가려서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차량을 피해 가며 운전하고 범행 후 '동생이 어떤지 가봐야겠다'고 말한 점을 보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과거 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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