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출소자·가족 등에 법률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은 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법무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재단은 전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분쟁상황을 해결할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명의도용 등 자주 피해를 보는 사건 관련 상담,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 보호대상자 가족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적 편견으로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이 사회에 복귀하며 겪는 법적 어려움에 대해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로 법률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