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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빨갱이" 최우원 前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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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명예훼손 등 벌금 750만원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공산주의자)’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벌금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5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해 250만원이다.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보수단체 집회 등에 참여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 간첩 두목”이란 표현을 쓰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탄핵음모를 꾸며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문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등의 허위사실도 언급했다.

    최 전 교수는 그해 기소됐음에도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전국을 돌며 집회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법원이 두 차례 선고를 연기한 끝에 최 전 교수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 전 교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0만원, 명예훼손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나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전 교수의 행동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건전한 비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은 최 전 교수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에선 형이 다소 가벼워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500만원, 명예훼손은 2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가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을 쓴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가 미국 백악관 앞에서 ‘한국인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스파이인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만나지 말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서 있던 것도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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