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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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도하다 성 기능을 지적한 상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피해자 B(50)씨와 말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약 30분 전 대전 중구의 천변에서 성매매 호객 여성을 만나려고 앉아있다가 B씨를 만났으며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이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친누나를 불러 대신 현장을 처리하도록 부탁한 뒤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성기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