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판기사 협박 빌미로 광고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비판 기사를 악용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협박,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14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서 공무원에게 겁을 주고, 22차례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회견문에서 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조는 'A 기자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밖에 A씨는 특정 사단법인 사무처장으로 일하다가 제명 처분을 받게 되자, 법인 자금 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