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SH공사가 2019년 7조2806억원 규모의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 사업비 등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서 이 사업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교통사업 시행자 부담금을 161억900만원 과다 반영했다. 하수도 부담금은 187억여원 과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신규 사업비는 310억여원을 부당하게 반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인 스마트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해당 금액을 사업비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190억1700여만원은 부당 반영됐지만 120억원은 향후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SH공사에 과다, 과소 반영분을 가감해 마곡 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