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기관 임금피크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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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했는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부처 소관 50여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2년간 최대 280명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실제로 얼마나 고용했는지 입증하는 자료는 없고,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역시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