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재산·경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 등 3명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발된 A 후보자는 남구 지역 선거에 출마했으며, 선거공보에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실은 혐의다.

B 후보자는 울주군 지역 선거 후보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C씨는 예비후보자이던 당시, 한 토론회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C씨는 현재 후보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