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재산·경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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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A 후보자는 남구 지역 선거에 출마했으며, 선거공보에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실은 혐의다.
B 후보자는 울주군 지역 선거 후보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C씨는 예비후보자이던 당시, 한 토론회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C씨는 현재 후보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