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재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치소 수용자 A씨는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앞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사태 후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서 일반 거실의 과밀 수용이 더 심화한 측면이 있고, 과밀수용은 모든 교정기관의 공통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시설 신·증·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수용 기간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 면적 1.90㎡에서 지냈고, 11일은 1인당 거실 면적 1.52㎡에서 8∼10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수용 면적은 1인당 2.58㎡다.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구치소에 대해 "일반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수용 시설이 좁아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과밀수용이 더 심화했다는 구치소의 주장에는 과밀수용을 국가 형벌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수용자 이동 가능성과 외부 교통권이 더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밀수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구치소 측 주장은 과밀수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 조사, 직권조사 등을 하고 10여 차례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