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년·벌금 5억원…항소심서 횡령액 8억원 더 늘어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징역 9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씨의 횡령액은 1심에서 4억2천여만원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2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씨는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짜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천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공모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 총 17가지의 항소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자금에 대한 피해를 복구 받았지만, 이는 나중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받은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 개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선고 직후 "사실과 동떨어지게 오인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다 제지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