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비'를 맡은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경비'를 맡은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사진=연합뉴스
실탄 6발을 분실해 물의를 일으킨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비'를 맡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은 이달 중순께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A 순경은 지난 17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 조처됐다.

A 순경은 101경비단이 피소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본인이 먼저 전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1경비단에서 잡음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101경비단 소속 B 순경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실탄 6발이 든 총알 집을 통째로 분실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13일째 실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