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분실한 '대통령실 경비' 101경비단, 이번엔 성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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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6발을 분실해 물의를 일으킨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비'를 맡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은 이달 중순께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A 순경은 지난 17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 조처됐다.
A 순경은 101경비단이 피소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본인이 먼저 전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1경비단에서 잡음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101경비단 소속 B 순경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실탄 6발이 든 총알 집을 통째로 분실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13일째 실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0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은 이달 중순께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A 순경은 지난 17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 조처됐다.
A 순경은 101경비단이 피소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본인이 먼저 전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1경비단에서 잡음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101경비단 소속 B 순경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실탄 6발이 든 총알 집을 통째로 분실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13일째 실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