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총무과 명의 도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보낸 1명 적발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울릉군수 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단속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