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입력2022.05.30 17:58 수정2022.05.31 00:23 지면A2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다음달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액은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대구오페라축제, 조기 예매 할인 판매 2 대구 휴스타아카데미, 로봇·ICT 취업률 87% 3 "통영 앞바다가 키운 참치 맛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