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노조, 서울중앙우체국 상대 행정소송 1심서 승소
토요근무 거부한 집배원 징계 취소 판결…노조 "부당징계 인정"
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일 근무를 거부한 집배원에게 우체국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서울중앙우체국장을 상대로 조합원 남상명 씨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달 20일 승소했다.

남씨는 2019년 서울중앙우체국장의 토요 근무 명령을 4차례 거부한 이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은평우체국으로 전출됐다.

노조는 근무 명령과 징계가 단체협약에 반해 부당하다며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정단체협약 제11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요한 토요일 근무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이에 따른 징계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오랜만에 집배원들에게 단비 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무조건 항소하는 그간의 관행을 멈추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부당징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형규 변호사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 단체협약에 위반한 명령까지 따를 의무는 없다"며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여 위법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평가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남씨는 "전출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남용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앞으로 제 삶을 되돌려주시고 징계에 관여했던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우정사업본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