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7월 신청 접수
'전세금 떼일 걱정 없게'…서울시, 청년에 반환보증료 지원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금을 납부한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시가 되돌려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깡통전세' 등 최근 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가 64.7%로, 청년층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께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