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광고 차단시 단속 경찰관 번호 노출 방지
경찰은 풍속업소 단속 요원의 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기존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해 알선자와 구매자 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풍속 요원인 경찰관의 번호가 노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시스템상 풍속 요원의 전화번호가 아닌 통신사 발신전용 전화번호를 활용해 통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며, 기존에 노출된 번호는 차례로 교체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불법 풍속영업 관련 범죄 수익금 환수, 건물주 입건 등 내용을 담은 '영업 제한 조치 지침서'를 발간해 풍속 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6·1일 지방선거 당일 7만502명을 투입해 투표소, 투표함 회송 장소, 개표소 등 2만9천712곳에서 '갑호비상' 근무를 할 예정이다.

투표소와 경찰관서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112 연계 순찰과 신속대응팀 출동대기 등을 통해 우발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