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 방해한 유튜버 등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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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특정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방해하고, 이 후보자의 지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거사무소 인근과 선거구 내 시장 등지에서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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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 집회, 연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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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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