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보상금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맹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얻은 후 팔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와 B씨, C씨와 D 씨는 현직 밀양시 부부 공무원들이다.
또 E 씨는 밀양시 퇴직 공무원, F 씨는 E 씨 부인이다.
밀양시 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A·C·E 씨는 부인들과 함께 2016년 6월 부북면 일대 농지 2천600여㎡와 500여㎡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 씨 부부와 E 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부북면 일대 농지 1천900여㎡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땄다.
A 씨 부부와 C 씨 부부는 2016년 매수한 부북면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보상금으로 코레일 직원 G 씨와 함께 2020년 2월∼4월 사이 밀양시 용평동 농지 3천800㎡, 1천800여㎡를 공동 또는 별도로 매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맹 부장판사는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예비부부와 결혼사진(웨딩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3월 초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 장소를 대폭 늘린다.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환경부는 3일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 장소를 당초 9개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 '아름다운 명소' 5곳을 선정해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결혼식부터는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월악산 만수로 자연관찰로,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팔공산 갓바위 자생식물원, 계룡산 생태탐방원에서 숲 결혼식이 가능해진다.그간 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예식 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식장소와 인근 역(KTX)·버스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결혼식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결혼사진 촬영만을 원하는 예비부부 수요를 반영해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44곳을 ‘숲 결혼사진 명소’로 새롭게 선보인다. 북한산 산성·도봉 계곡, 비금도 하트 해변 전망대, 경주 남산 삼릉숲 등이 선정됐다.숲 결혼사진 명소에 진입하는 길은 평상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관람객의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결혼사진 촬영을 사전에 예약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안내 아래 결혼사진 촬영을 위한 차량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립공원 ‘숲 결혼식’과 ‘숲 결혼사진 명소’ 신청·접수 정보는 오는 3월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 계층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총 133회가 진행됐다.김태오 환경부
법무법인 화우가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 맨 왼쪽),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사진 가운데),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35기·사진 맨 오른쪽)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했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됐다. 법관들이 주로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장,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건설감정매뉴얼의 집필위원 등을 맡아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해 왔다. 서강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고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을 거쳤다.박정대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노동행정 사건 등을 전담하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고법·지법 행정합의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행정 사건만 7년을 들여다봤다. 행정법원에서 조만간 발간 예정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의 집필·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회사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박동복 변호사는 최근까지 수원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등 여러 분야 송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두루 맡았다. 경찰대(16기)를 수석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헌법 분야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최고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
롯데백화점이 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 휴직 기간을 확대한다.롯데백화점은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저출생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번 제도 개편에는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휴직 기간 동안 업무 대행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최대 60만원의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 부서에 신규 인원을 충원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롯데백화점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남성 임직원 수가 시행 첫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01명으로 사용률이 100%에 이른다고 밝혔다.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