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팔아서 돈 줄게" 농민 울린 사기꾼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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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홍천군에 있는 B씨의 감자밭에서 "감자를 납품해주면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속여 4천600여만원 상당의 감자 6만6천350㎏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납품받은 감자를 판매한 뒤 대금 5천만원을 동업자 C씨 계좌로 받았는데 C씨가 돈을 주지 않아서 못 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조사 결과 C씨에게 돈을 달라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무렵 비슷한 농산물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동업자 핑계를 대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농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