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벽보에 졸업 후 학교명 기재…투표일 나흘 앞두고 이례적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늦게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정규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후보는 1980년대 초 남해종고를, 1986년 부산산업대를 졸업했고, 이 학교는 1999년과 1988년에 각각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은 정규학력 게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제250조 1항에 따라 학력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대결을 펼치는 김석준 후보 측이 지난 22일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졸업 학교명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투표소와 선거벽보 등에 부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명이 잘못 기재된 선거공보 168만부, 벽보 2천부가 이미 배포된 상황이다.

부산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중앙선관위의 통보 이후 소관 부서 조사를 거쳐 이틀 만에 이뤄졌다.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고발을 한 것은 이례적이며, 그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하 후보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 벌금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이 무효로 되고, 낙선 시에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하 후보 측은 "졸업증명서에 나온 학교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허위 학력 기재는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해명해왔다.

박밀알 변호사는 "법원은 선거법 이해가 후보자의 기본이라 법을 잘 몰랐다는 '부지'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학력에 관한 선거법 규정은 구체적인데 이는 학력에 민감한 한국사회에서 후보자 학력을 엄격하게 관리해 투표자 판단을 흐리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