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행운의 열쇠' 제공…대구시의원 입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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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 모임의 회원 B씨에게 회칙 규정에서 벗어난 공로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시가 28만2천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매수 및 기부 행위는 5대 중대 선거 범죄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