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9시 40분께 함께 동거하던 B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정신을 잃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 피해자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을 받은 게 B씨 탓이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전력이 있고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만 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흉기 종류, 공격 부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주말 서울 광화문 도심 한복판에서 탄핵 찬반 진영이 집결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도한 탄핵 촉구 집회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종로 1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7시 5분께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에 다다른 행진 대열은 마침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마주쳤다.찬탄 측 행진 참가자들은 야유했고, 반탄 측은 "빨갱이 XX들아, 좌빨들아 꺼져"라고 맞섰다. 그러다 흥분한 찬탄 측과 반탄 측 남성 두 명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달려들어 떼어놓으면서 상황은 몇분 만에 정리됐지만 다른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지켜보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는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등산객과 찬탄 집회에 참여한 유튜버 사이에 시비가 붙어 경찰과 임의동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등산객은 집회를 촬영하던 유튜버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경찰관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찬반 집회 양측의 충돌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이중 차 벽을 세우고 통행을 제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 관리를 위해 기동대 60여개 부대(약 4000명)를 동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에서 현행범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강원도 횡성에서 난 산불이 1시간 20여분 만에 진압됐다.15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92명을 투입해 오후 8시 8분께 큰불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대 국유림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원인과 구체적인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