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이 27일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A 군수 후보의 사돈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금품 돌린 영동군수 후보 사돈 사무실 압수수색
B씨는 지난 8일 경로잔치가 열린 용산면의 마을 3곳을 다니며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B씨를 조사한 후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후보는 "제 사돈이 순수한 마음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인식 없이 봉투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며 "저와 연루된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동지청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압수수색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