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돌린 영동군수 후보 사돈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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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이 27일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A 군수 후보의 사돈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8일 경로잔치가 열린 용산면의 마을 3곳을 다니며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B씨를 조사한 후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후보는 "제 사돈이 순수한 마음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인식 없이 봉투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며 "저와 연루된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동지청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압수수색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B씨를 조사한 후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후보는 "제 사돈이 순수한 마음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인식 없이 봉투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며 "저와 연루된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동지청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압수수색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