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위메이드, 메타버스 개발사 엔비져블에 투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메이드, 메타버스 개발사 엔비져블에 투자
    위메이드는 메타버스 전문 개발사 엔비져블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엔비져블은 2014년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인 방현우 대표와 미디어 아티스트 허윤실 공동대표가 설립한 콘텐츠 기업이다.

    엔비져블은 최근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과 놀이 관찰을 통해 정신 건강에 대한 진단·예방·치료가 가능한 메타버스 콘텐츠 환경 구축을 시작했다.

    향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강박장애 등 3대 질환에 대한 '디지털 치료 경험'(DTX)을 개발해 식품의약국(FDA)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엔비져블이 준비중인 신규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추신수 "입에 담기 힘든 욕설"…가족 향한 악플에 칼 뽑았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 및 육성총괄이 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추신수 소속사 스포트레인은 1일 "당사는 추신수가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상의 각종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를 묵묵히 견뎌온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며 "공인이자 야구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인내해 왔으나, 최근 그 수위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은퇴 이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의 개인 SNS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가족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해지는 원색적인 욕설과 모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법무법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향후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추신수는 MLB에서 16시즌을 뛰며 통산 16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 218홈런, 782타점, 961득점, 157도루에 OPS(출루율+장타율) 0.824의 성적을 거뒀다. 2021년 SSG와 계약하며 전격 KBO리그행을 택한 추신수는 KBO리그에서 뛴 4시즌 동안 통산 439경기에서 타율 0.263, 54홈런, 235타점, 51도루, 266득점에 OPS 0.812의 성적을 남겼다. 2024시즌 종료 후 은퇴해 SSG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을 맡아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2

      [속보]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자원·국토부 등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이메일, 작성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사용한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이번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당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3

      정당활동 방해하면 테러?…인권위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테러의 범위를 정치 영역까지 넓히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취지다.인권위는 이 조항이 도입되면 정치적 표현 행위까지 테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테러 개념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되면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이 개인 정보를 과하게 수집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 활동이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인권위는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점도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개념은 수사·정보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는 입장이다.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당 및 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