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상이자' 서회인 씨 유족, 국가보상금 재단에 기증
작년 10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로 판정받은 고 서회인 씨의 보상금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전달됐다.

26일 재단에 따르면 서씨 모친인 김영자 씨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찰의 최루탄에 맞은 뒤 장기간 후유증을 앓다 숨진 서 씨의 유족에게 지급된 국가 보상금을 재단에 기증했다.

1979년 10월 17일 동주여상(현 동주여고) 야간부 2학년이던 서씨는 오후 9시 50분께 부산 중구 대청동 인근 육교에서 귀가하던 중 경찰이 쏜 소형 최루탄인 사과탄 파편에 얼굴을 맞았다.

곧바로 침례병원에 입원한 그는 눈, 귀, 이마 등이 찢어져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때 여파로 오랜 세월 폐 질환을 앓았으며, 유족은 사고 이후 그가 폐를 다쳐 기침이 많아졌고 병원 치료가 끝난 뒤 몸 여기저기에서 최루탄 파편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2년 뒤인 1981년 결핵 판정을 받은 뒤 39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서씨는 결핵에 시달려 사회생활은 물론 가사 노동조차 쉽지 않은 몸 상태로 평생을 보냈다.

김영자 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학업 생활도 열심히 하는 명랑하고 착한 딸이었다"고 서씨를 회고하면서 "이번 보상금이 주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갑순 재단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명예 회복, 보상 등에 국가 지원이 여전히 미비한데 국가가 아닌 개인의 선행은 의미가 있다"며 "국가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던 분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가족 예우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민주사회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보상금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관련자 지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