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에만 13통" 부글부글…'선거 전화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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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앞두고 유세 전화 '폭탄'
경북 거주하는데 서울서 연락오기도
이통3사서 유권자 연락처 받아 조사 활용
수신 원치 않으면 유권자가 따로 신청해야
경북 거주하는데 서울서 연락오기도
이통3사서 유권자 연락처 받아 조사 활용
수신 원치 않으면 유권자가 따로 신청해야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여론조사 전화와 홍보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 교육감 등 후보가 많아 유권자들이 받는 연락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ARS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내는 것은 합법이다. 문자의 경우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송할 경우 유권자 1명에게 최대 8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20인 이하에게 ARS 홍보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기존에 해왔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과한 선거유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