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취업시켜 실업급여 6억 타낸 브로커 기소
취업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낸 수급자들과 이들을 모집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6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근로자들을 모집한 브로커 A(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고용보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받은 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며 총 78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세무 업무를 맡은 치킨집 7곳에 이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켰고 이후 퇴직 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총 5억8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중 44명은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고 실업급여를 전액 반납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재가 불분명한 3명은 기소 중지됐고 다른 지역에 사는 18명은 관할청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서울북부노동지청으로부터 32명을 송치받았으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46명을 추가 적발했다"면서 "전문브로커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