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싼 일반 여권도 31일부터 발급…수수료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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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오는 31일부터 종이 재질의 일반 여권 발급을 다시 한다.
외교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차세대 전자 여권을 전면 발급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쓰던 일반 여권의 재고가 다량으로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반 여권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를 발급하기로 했다.
일반 여권의 수수료는 1만5000원으로 차세대 여권 발급 수수료보다 2만7000원 저렴하다. 단 유효기간(4월 11개월)이 차세대 여권 유효기간(5년)보다 1개월 짧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외교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차세대 전자 여권을 전면 발급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쓰던 일반 여권의 재고가 다량으로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반 여권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를 발급하기로 했다.
일반 여권의 수수료는 1만5000원으로 차세대 여권 발급 수수료보다 2만7000원 저렴하다. 단 유효기간(4월 11개월)이 차세대 여권 유효기간(5년)보다 1개월 짧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