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후 SNS 닉네임·직업 등 인터넷에 공개…업무상 비밀누설
'사건 의뢰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1심 벌금 500만원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이하 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들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김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던 이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에게 질책받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검찰이 그해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 변호사는 한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궁찾사 대표의 SNS 닉네임을 언급했다.

특히 A씨의 직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본인이 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이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 닉네임을 밝힌 것은 그를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발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