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대낮에 주인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귀가한 집주인 여성과 마주치자 현관문을 통해 달아났다.

대낮에 주인 없는 아파트 침입한 20대 남성 구속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7일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당초 경찰은 강제수사할 사안이 아닌 점, A씨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전날 해당 아파트 주변을 오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