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상황시 10분내 병원 도착' 합의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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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착시간 정한 합의서 근로기준법에 저촉 안돼"
인천의 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0분 내 병원에 도착하도록 한 업무합의서 내용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천 모 병원 방사선사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업무합의서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 섬 지역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병원 측과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이 병원의 방사선사가 A씨 혼자여서 업무시간 외에도 응급환자가 있으면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A씨는 업무합의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하고 섬 밖으로 외출할 때는 도착 시각을 응급실에 통보해야 했다.
또 이를 지키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면 A씨가 책임을 지고 경위서 등을 쓰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생활 보장 차원에서 매년 4차례에 걸쳐 나흘간 휴가를 보장하고, 그 기간에는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업무합의서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됐고, 이후 방사선사도 1명 충원됐다.
하지만 A씨는 업무합의서를 지키지 않아 병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A씨는 업무합의서 내용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한 경우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때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데 병원 측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단순히 병원 도착시간을 정해둔 업무합의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A씨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월 26∼40차례 정도 근무시간 외 응급검사를 했는데 응급검사가 30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천 모 병원 방사선사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업무합의서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 섬 지역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병원 측과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이 병원의 방사선사가 A씨 혼자여서 업무시간 외에도 응급환자가 있으면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A씨는 업무합의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하고 섬 밖으로 외출할 때는 도착 시각을 응급실에 통보해야 했다.
또 이를 지키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면 A씨가 책임을 지고 경위서 등을 쓰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생활 보장 차원에서 매년 4차례에 걸쳐 나흘간 휴가를 보장하고, 그 기간에는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업무합의서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됐고, 이후 방사선사도 1명 충원됐다.
하지만 A씨는 업무합의서를 지키지 않아 병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A씨는 업무합의서 내용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한 경우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때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데 병원 측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단순히 병원 도착시간을 정해둔 업무합의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A씨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월 26∼40차례 정도 근무시간 외 응급검사를 했는데 응급검사가 30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