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판정·조사 후 기소 가능성…정치생명 좌우할 수도
첫 맞대결 부산교육감 선거, 하윤수 허위학력 기재 새 변수 등장
진보 대 보수 성향 후보 간 첫 맞대결로 혼전 양상을 보이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하윤수 후보의 학력 기재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선관위 결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중앙선관위는 25일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교명만 사용한 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지난 22일 김석준 후보 측은 하 후보가 남해종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표기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사흘 만에 논의를 거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 후보가 잘못 기재한 학교명으로 인쇄된 선거공보 168만여부와 2천여부의 선거벽보가 이미 배포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부산선관위는 후속 조치로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배포해 붙이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1매씩 붙일 계획이다.

문제는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공고문 부착으로 끝나지 않고 선관위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선 졸업 당시 교명이나 바뀐 학교명을 기재하나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이 있지만, 선거법상 학력 기재 사항은 매우 엄격해 세부 규정까지 두고 있다.

하 후보의 경우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기존 학교명을 병기했다면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가 기본적인 학력 기재 규정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대전의 지방의회 한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졸업 후 바뀐 대학명을 기재한 명함 500장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후보는 법정 인쇄물인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만큼 재판에 넘겨질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 후보는 이외에도 김 후보 측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 2건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하 후보가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과에 따라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이 무효로 되고, 낙선 시에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