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직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놓고 연일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2015년 6월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당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실·국장 합의가 별도로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매립지 승인 기간을 2016년 12월에서 2044년 12월까지 약 30년을 더 보장하겠다는 실·국장단 이면 합의까지 한 것"이라며 "인천판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이어 "유 후보는 2044년까지 서울·경기 쓰레기를 묻기로 합의하고도 지난 7년간이나 300만 시민을 속인 것"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하지만 실·국장단 합의는 4자 합의 후 약 3개월 뒤 매립실시계획 변경 고시 당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어서, 유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2044년 연장 사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5년 9월 30일 인천시의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보면 실시계획 승인 기간은 2044년까지가 아니라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적시돼 있다.
이에 유 후보 선대위는 "단체장들이 합의한 4자 합의를 외엔 어떤 협약도 효력이 없다는 게 상식"이라며 "당시 환경부는 국장들의 합의에 '4자 합의사항도 아니고 부속서류도 아니다'라며 파기할 것을 3개 시·도 국장에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후보가 지난 시정 4년 내내 일언반구 없던 실·국장들의 효력 없는 합의서를 시장 선거 9일 전 들고나온 이유는 자명하다"며 "박 후보 지지율이 밀려 떨어질 것 같으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 후보를 흠집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당시 4자 합의에 따라 서울·경기 쓰레기를 상당 기간 계속 인천에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박 후보 측 주장도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2015년 4자 합의 때 인천시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3-1공구 사용 종료까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더 쓸 수 있다는 부속 조항에 동의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유 후보가 맺은 굴욕적 4자 합의에 발목이 잡혀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으라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