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석채취업체 대표 A(7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경북 포항 남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4천899㎡ 땅에서 토석을 채취했다.

그는 2021년 2월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항 남구의 237㎡ 산지를 깎은 뒤 컨테이너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2021년 2월 토석채취하거나 산지전용한 땅을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조치 기한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을 높이는 범행 특성과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