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엘시티 주민 나체 촬영한 30대…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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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1.8㎞ 떨어진 엘시티 상공으로 날렸다. 드론으로 A 씨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이 드론은 발코니에 부딪힌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면서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