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도주하다가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에 나포됐다.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3명과 외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조정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전날 밤 오키나와 이헤야지마 섬 북서쪽 약 360㎞ 해상에서 한국 선적 37t급 어선을 발견하고 정선 명령을 내렸다. 해당 어선이 명령에 불응하자 단속선은 선박을 강제로 멈추게 한 뒤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일본 수산청은 선장을 어업질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붙잡힌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권용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며 "평화의 사도, 시대의 양심을 기억하겠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교황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쟁이 멈추길 기도하셨고, 평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하셨다"며 슬픔을 드러냈다.이어 그는 "빈자의 친구로, 평화의 사도로,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오신 교황님의 여정을 기억하겠다"며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을 기도드린다"고 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후 12년간의 재임 기간 내내 기후위기, 불평등, 전쟁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중재와 평화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파해 온 인물이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빈자의 벗'으로 불려왔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불을 지른 A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조사 결과 직업이 없던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불이 난 A씨의 방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으며, 그는 수사 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면서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