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당시 시설공단 경영본부장, 허 후보 모친상 장례식 비용 대납 의혹"
허 후보 측 "망자 이용하는 패륜 정치…홍 후보 사퇴해야"
국힘 관계자,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고발
국민의힘 측이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 후보 캠프는 "정치 모리배의 전형을 보여주는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호열 국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정무지원본부장은 23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내부고발자로부터 공익제보를 접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허 후보 재임 기간인 2019년 3월 8일 별세한 허 후보 모친의 빈소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며 "당시 전체 장례식 비용 1천996만1천830원을 당시 공단 경영본부장 A씨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 자필 사인이 담긴 개인카드 영수증 등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천만원에 가까운 장례식장 비용을 A씨가 대신 결제하고 (허 후보가) 비용을 돌려줬다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직무에 관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A씨에 대해서는 "허 후보의 고교 동창이자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을 담당하다 허 시장 취임 이후 공단 경영본부장 자리에 오르며 허 후보 최측근 중 측근으로 군림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 중 특혜 채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다가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직후 경남경찰청을 찾아가 허 후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 후보 측은 이를 두고 "망자까지 이용하는 패륜 정치를 그만두라"며 국힘 홍남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허 후보 캠프 보도자료와 캠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허 후보가 상중이라 경황이 없던 터여서 장례비용은 발인 당일인 2019년 3월 10일 "친구"인 A씨가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했다.

그리고 닷새 뒤인 15일 허 후보가 전체 장례식장 비용에서 다른 지인들이 A씨 통장으로 보내온 허 후보 모친상 부의금 등을 제한 금액만큼을 모두 A씨 통장에 입금해 정산을 마쳤다는 게 캠프 입장이다.

허 후보 캠프는 그러면서 "장례식 비용 관련 제반 자료들은 명백한 개인정보인 만큼 유출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라면 선량한 장례문화, 전통 미풍양속과 인륜마저 이용하겠다는 악의적 발상"이라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돌아가신 분마저 끌어들여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